국비지원제도

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?

고령이나 질병 등으로 인하여 일상생활을 혼자 수행하기 어려운 어르신들에게 신체활동 또는 가사지원 등의 장기요양급여에 관한 사항을 규정하여 노후의 건강증진 및 생활안정을 도모하고 그 가족의 부담을 덜어줌으로써 국민의 삶의 질을 향상하기 위한 국가 지원 복지제도 입니다.(월 최대 119만원 지원)

노인장기요양보험의 대상자

65세 이상의 노인 또는 65세 미만의 자로서 치매, 뇌혈관성질환, 파킨슨, 중풍 등 노인성 질환을 가진자 중 장기요양등급 판정위원회에서 1~5등급으로 인정받은 자를 말합니다. 
등급에 따라 시설요양 및 방문요양을 이용할수 있고 최대 월 110만원의 지원금이 지원 됩니다.

등급이 없으신 분은 아래버튼을 눌러 연락주시면 무료로 등급판정을 도와드립니다.